▸2007: 1.66년 — PF실행 후 이자산정기간 ▸2026: PF 실행~상환 기간 (통상 1.5~2.5년)
중도금 이자후불 비율
분양대금의 40~60%
중도금 이자후불 금리(연)
2026평균 연 6~8%
중도금 이자후불 기간(년)
통상 1.0 ~ 2.0년
중도금 무이자 비율
무이자 적용 비율(%)
■ 금융비 소계
천원
📚 PF(프로젝트 파이낸싱) — 시대별 변화 교육자료
▸ 2007년 관행
• PF 대출 = 토지비의 80~110%
• 또는 직접공사비의 70%
• 시행사 자기자본 5~10%
• PF 수수료 3%
• PF 이자 연 6.5~7%
• All-in Cost 9~10%
▸ 2026년 기준
• LTV 기준 아파트 80% 이하
• 오피스텔 60~70% 이하
• 시행사 자기자본 20~30% 필수
• PF 수수료 1~2%
• PF 이자 연 7~10%
• All-in Cost 10~14%
⚠️ 핵심 변화: 2027년부터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단계적 의무화 (2027년 5% → 2030년 20%)
과거 "토지비 110% PF" 관행은 소멸. 사업성 평가 의무화(2024.06~), 전문 평가기관 심사 도입. 분양수수료: 아파트 세대당 1,000~1,500만원, 상가 총분양가의 7~8% 분양보증(HUG): 분양수입의 0.2~0.3% (시공사 신용등급별 차등) 출처: NotebookLM 부동산개발수지분석 102개 소스 기반 (2024~2026 최신 자료)
📊 지출총액 (B)
입력 대기
★ 세전이익 (A-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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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 수지분석표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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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자동계산
💰 부가가치세(VAT) 안내 — 알면 속이 시원한 세무 상식
▶ VAT 10% 적용 대상: 전용면적 85㎡ 이상 주택 + 상가 및 업무시설(오피스텔 등) ▶ VAT 면제 대상: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(국민주택규모) — 부가세 비과세
▶ 실무 처리 원칙:
① VAT 포함 공고 → 분양가에 VAT 포함, 시행사가 세금계산서 발행·납부
② VAT 별도 공고 → 분양가 외 VAT를 수분양자로부터 별도 수납하여 수납업무만 대행 (매출 불포함)
※ 수지분석표에서는 VAT별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즉, 상가·업무시설·85㎡이상 주택 VAT 10%는
수분양자가 부담하며, 시행사는 수납 대행만 하므로 매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※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VAT는 매출 VAT에서 공제 가능 (세금계산서 수취 필수)